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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4 2019가단1670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은행 자동화부스 제작 및 시공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7.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가 제작 및 시공ㆍ관리하는 C은행 지점의 자동화부스의 간판 등을 제작하여 납품 설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발행일자 발행 내역 발행금액(부가세 포함)(원) 1 2019-07-08 C은행 옥외부스 간판제작 13,300,000 2 2019-07-15 C은행 옥외부스 간판제작 5,890,000 3 2019-08-13 C은행 옥외부스 1실(6대) 11,400,000 4 2019-09-09 8월 C은행 부스간판공사 72,080,000 5 2019-10-16 9월 C은행 옥외부스 사인공사 16,600,000 6 2019-10-16 옥외부스 간판재고 납품 10,110,000 7 2019-10-16 옥외부스 AS 공사 2,450,000 합계 131,830,000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8.부터 2019. 9. 30.까지 간판제작 등에 대한 대금으로 합계 93,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은행 자동화부스의 간판 등을 납품ㆍ설치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C은행 자동화부스 간판의 납품ㆍ설치 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25,620,000원[인정 사실 표 순번 1~5번 세금계산서(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 금액 합계 119,270,000원 - 지급 금액 93,540,000원], 자동화부스 수리 및 유지 보수 대금 2,450,000원(순번 6번), 피고의 발주 요청에 따라 제작한 간판 등 대금 10,110,00원(순번 7번) 합계 38,1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9. 8. 31.자 작성 세금계산서(순번 4번, 발행일자는 2019. 9. 9.이다)에서 측면조명간판 17대를 납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