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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4고단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4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2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2006. 8. 1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8. 2.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5. 25.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 7.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1.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006. 8. 18.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4.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0. 11.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영업을 마친 성인오락실에 침입하여 카운터 및 금고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배척(일명 ‘빠루’), 대형드라이버, 등산용 가방, 포대자루,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들을 준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타고 2014. 2. 11. 03:06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H(22세)이 관리하는 'I' 성인오락실 후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대형드라이버로 문 틈을 벌리고, 피고인 B은 벌려진 틈에 배척을 찔러 넣은 후 젖히는 방법으로 후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20만 원 및 시가 200만 원 상당의 CCTV 녹화장치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6.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5,583,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