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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7나2060292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영업선임조장수당을’부터 같은 쪽 제8행의 ‘본다)’까지 부분과 같은 쪽 제10행의 ‘원고들이’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있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10행의 ‘있고,’를 ‘있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끝 행의 ‘가. 공휴수당, 주휴근로수당, 연차수당 재산정 주장에 대하여’를 ‘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고치고, 제7쪽 제1행의 ‘원고들이’부터 같은 쪽 제8, 9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서 같은 쪽 제1행의 ‘없으나’를 ‘없는바’로 고친다.

『식대가 단지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원에게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모두 실비변상적 금원이라거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그 외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방식, 지급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함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식대가 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주장에 대하여’를 ‘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로 고치고, 제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