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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454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 피고 소인 D이 2012. 8. 6.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음반 공동제작 및 수익 배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마지막 장의 ‘ 을’ 란을 기재하면서 ‘( 주 )F 서울시 영등포구 G 건물, 9 층 940, 대표이사 A’라고 타이핑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소인 A가 소지하던 법인 인감을 몰래 절취해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계약서 2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을 각자 대표로서 운영함에 있어 D이 위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고 D에게 투자 유치와 관련된 계약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맡겨 두었으므로 D이 법인 인감을 절취하여 몰래 날인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와 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D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29. 09:42 경 서울 방 배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