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영주시 C 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의 가등기 권리자로서 아직 본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위 201호의 실질적 소유자인 주식회사 D 사내이사 E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임대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영주시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경북 영주시 C 빌라 201호', 전제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G 302호', 주소란에 '영주시 C건물 201'이라고 기재하고 볼펜으로 임대인란에 ‘D회사 E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2013. 5.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의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줄 때 E도 자리에 있었는데, 임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다.
그 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