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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69815

차별시정재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 제2조(보수 등) 연봉제 연봉액은 18,645,000원으로 하며 1) 계약당사자 을(E를 지칭한다)의 임금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월정급여(기본급): 1,130,000원

2. 상여금: 상여금 450% 2) 상여금, 연차, 휴가비, 가족, 근속, 시간외 수당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근무장소) 근무장소는 제조관리부로 한다. 단,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을의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담당업무) 을의 담당업무는 부자재 담당이며, 갑은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의 담당업무를 변경시킬 수 있다. 원고, 선정자, D, E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각 아래와 같다. 원고, 선정자, D, E의 담당 직무 및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 명 담당 직무 성 명 담당 직무 원고 부자재 보조 D 부자재 담당 선정자 약품 원료 보조 E 부자재 담당 담당 직무 * 부자재: 약품 포장 등에 사용되는 자재 원고 부자재 담당자인 D(2012. 12.부터 2013. 6.까지), F(2013. 7.부터 2014. 1.까지), E(2014. 2.부터 원고의 퇴사 시까지 의 지휘감독 하에 부자재 담당 보조로 근무하면서 부자재 입출고, 생산라인 투입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 부자재 발주, 거래처 관리,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는 없다.

부자재 입출고 업무는 D, F, E가 발주한 부자재가 도착하면 지게차, 대차를 사용하여 이를 창고로 운반정리하는 업무이고, 생산라인 투입업무는 D, F, E의 지시에 따라 부자재를 계량한 후 수레, 지게차, 대차를 이용하여 이를 생산라인으로 운반투입하는 업무이다.

주작업장소는 원료부자재 창고이다.

선정자 원료 담당자인 F의 지휘감독 하에 원료 담당 보조로 근무하면서 원료 입출고 관리, 칭량 및 생산라인 투입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