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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9 2016가단3069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갚는...

이유

Ⅰ.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Ⅱ.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진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사전구상금채권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의 사전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1) 2015. 3. 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번, 2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3. 4. 접수 제108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 2015. 3. 5.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사건 제2매매계약,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3. 10. 접수 제119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 피고 B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 3. 3. 및 2015. 3. 5. 기준으로 피고 B는 적극자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보다 소극자산(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542,506,908원 아이비케이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487,999,000원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 3,316,980,893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375,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등)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