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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G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N의 자금 및 공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N에서 고용보험 및 세무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N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지인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남편이고, 피고인 F, G는 각각 피고인 D의 지인이다.

피고인

A, B, C은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로하다가 실직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N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회사의 노무비용 처리에 필요한 소득세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명의대여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180일 이상 N에서 근로한 것처럼 고용지원센터에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명의대여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각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실업급여를 받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N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는 O로부터 그의 인적사항을 받아 고용보험신고 담당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O에 대한 허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다음, O는 2008. 1. 14.경 서울남부고용지원센터에서 자기가 마치 N의 이천시청사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 30.경부터 2008. 4. 2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3,057,04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부정수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