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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3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아버지, 피고 C는 원고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D 주택’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E 주택’이라 한다)(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과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D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E 주택도 휴식 등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각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인도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는 82세, 피고 C는 77세로 고령인 점, 피고 C는 1998. 4. 28. 및 2003. 11. 24. 원고에게 군산시 F 전 707㎡와 D 주택의 부지인 G 대 483㎡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 중 피고 C의 지분을 증여한 바 있는 점, 피고 C는 ‘위 증여는 장남인 원고가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인데 원고가 피고 부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6가단54808)에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6.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증여 당시 원고가 피고 부부를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