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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6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06:0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 자가 사이가 나쁘다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16:00 경 제 1 항 기재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해 자가 사이가 나쁘다고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인 아령 (1kg) 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왼쪽 손 부분을 수 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연조직 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