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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5583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1 각 5,452,3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6.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8. 17.경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 소외 H,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어서, 원고들, 피고들 및 위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은 2/15이다.

나. 망인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생전에 소유하고 있다가, 2006. 5. 1.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씩을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자로 피고들 명의(각 1/2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2. 12. 27. I에게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9.자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2013. 1. 7. I에게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7.자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별지 제3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생전에 소유하고 있다가, 2012. 4. 23. 피고 E에게 증여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3.자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망인은 별지 제3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을 생전에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13. 9. 16.자로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E은 별지 제3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1989. 2. 11.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9.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