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킴스아이앤디(이하 ‘킴스아이앤디’라 한다) 외 55명은 2005. 10. 1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울 중구 E 일대(이하 ‘D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진정민원을 제출하였다.
중구청장은 2005. 10. 31.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검토보고를 한 후 2005. 11. 1. 킴스아이앤디 외 55명에게 민원회신을 하였다.
피고와 중구청장은 2005. 11. 30.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중구청장은 2005. 12. 19. 킴스아이앤디 외 55명에게 위 협의사항을 통보하였다.
킴스아이앤디 외 55명은 2015. 12. 22. 중구청장에게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제출하였다.
중구청장은 2005. 12. 27. D구역에 대해 정비구역지정방침을 세우고 공람공고를 시행하여 공람공고 기간 동안 공람의견을 청취하고, 2006. 2. 10.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피고와 중구청장, 킴스아이앤디 외 55명은 2006. 3. 16.부터 2016. 3. 31.까지 D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 서울특별시고시 C로 D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정비구역은 서울 중구 E 일대 14,069.5㎡이고 이는 1지구(서울 중구 E 일대 12,027.1㎡)와 2지구(서울 중구 F 일대 2,042.4㎡)로 구역이 나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은 2지구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0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