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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 9. 15.자 2021카확1058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1. 8. 26.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353131 , 2018나42450 주주권확인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1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487,015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식회사 위너텍코리아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518,633원임을 각 확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2021. 8. 26.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21. 9. 8. 이의신청(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의 ‘이의신청’으로 본다)을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수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6가단353131

2018나42450

본문참조조문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