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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03 2015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7:1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피해자 D이 찾아와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무릎의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