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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5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5. 17: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3-1 드림씨티 성결교회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장갑 1켤레, 모자 1개, 점퍼 1개, 신발 2켤레, 모자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가방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낭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0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노숙인 다시서기 응급대피소에서, 피해자 D가 점퍼를 바닥에 벗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 주머니에서 우리은행 통장 1개, 직불카드 1개, 의료보험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발생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피해자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