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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41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9,249,449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 A은 2013. 11. 18. 피고 B을 임대인으로 하는 청주시 흥덕구 C외2 필지 D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액 80,000,000원, 이자율 연 7.3%, 연체이자율 연 25%, 대출만기일 2015. 10. 15., 상환방법 만기일 일시상환 상환방식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1. 4.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0,00,000원 중 96,000,000원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 A은 같은 날 대출금을 수령하였고, 2015. 10. 15.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만기가 도래하였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라.

2016. 8.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회수한 채권내역은 미회수 원금 80,000,000원, 이자 8,608,000원, 지연이자 3,312,134원, 연체이자 17,329,315원 등 합계 109,249,449원이다.

마. 피고 A은 2014. 5. 1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과 소외 E에게 속아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A 등이 피고 B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A 등이 피고 B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여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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