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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3.31 2015고단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8: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산내면 내일 리 소태마을 부근 편도 1 차로를 산내 방면에서 언 양 방면으로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완만하게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C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 전근 개 파열 견관절 우측 열상 안면부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