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8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2: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뒤쪽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230,800원 정도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72,800원 정도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옆에 이르러 철문으로 된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어 이를 제쳐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위 I 식당 범행 직후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옆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15,000원 정도의 현금과 에쎄 라이트 담배 1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N, K, O,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