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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67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수원역에 나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4:40경부터 05:20경 사이 술에 취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열차 타는 곳 앞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뒤질래,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자 뒤쫓아가서 “씨팔년아, 좆같은 년아, 나랑 한번 사귀자”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