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0:30경 의정부시 장암동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에 있는 통일촌을 경유하여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세경고등학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80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