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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4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등 참조). 배상 신청인은 제 2 원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 금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위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서 다시 제 2 원심에서 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부적 법하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