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8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1. 10:4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와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술을 먹겠다는데 주면 되지, 무슨 아가리를 놀리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인 F, 식당 업주인 D, 식당의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짭새 새끼들아, 니들이 돈 받아 주는 놈들이냐 니들 돈 얼마 받았냐, 개새끼들아, 내가 국회의원 H에게 전화해서 너희들 목을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D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