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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를 다치게 한 적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