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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5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2.과 2006. 10. 20.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4. 15.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우트렉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3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대형견인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원고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결과만을 고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피고가 발행한 원고의 운전경력증명서에 2001. 9. 22.자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3회 음주운전에 해당함을 알 수 없었던 점, 원고는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만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및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될 것인 점, 원고는 건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