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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7 2015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도 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9. 23:05 경 단국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간 파열로 인한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김 정서, 부검 감정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 년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피고 인과의 관계( 가까운 지인), 사건 전,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채권 채무관계 청산을 위해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력 등이 다소 흐려 진 상태 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하차할 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상당기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 벌금보다 중한 범죄 전력 없고, 늦게 나 마 유가족 등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 줄 때 운전자로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