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0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0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02: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동래구 사 직로 66에 있는 안양해 물탕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전과들이 2016년에 받은 벌금 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10여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