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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구합21029

부가가치세 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으로부터 ‘B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2009. 12.경 부산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C 건물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각 수주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09,090,9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81,8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각 교부받아 공급가액 합계 590,909,091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8.부터 2012. 11. 2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입액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손금에서 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3. 1. 2.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3. 3. 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부과처분액(원) 합계(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대표자 상여 처분액 2009년 제1기 18,945,000 22,280,300 110,000,000 제2기 2010년 제1기 17,850,000 84,784,370 359,000,000 피고는 2013. 1. 2. 이 부분 상여처분액을 540,000,000으로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