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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39950

손실보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4. 26.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하여 한 수용재결에 대하여 원고 등이 수용재결에 관한 손실보상액이 부당하게 낮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37조 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85조에 기초하여 손실보상액의 증액변경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A의 청구 전부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A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은 분리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갑3의 3, 갑4의 2, 을8의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 소유 토지의 수용과정 ㈎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2010. 5.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D, 2012. 11. 29. 서울시 성북구 고시 F)로 인하여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

㈏ 피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G 대 105㎡에 대하여 원고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4. 26.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678,457,500원, 수용개시일 2013. 6. 14.로 하는 수용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