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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88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과 그 중 23,6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2019. 7. 1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