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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93 | 부가 | 2000-10-04

문서번호

부가46015-3393 (2000.10.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805, 1998.12.18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805, 1998.12.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하는 경우를 포함함)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