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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21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경기 김포시 F 토지에 투자하라고 한 후, 투자금을 받아서 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부동산의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8. 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F 토지가 공시지가로 약 20억 원인데, 조상 땅을 찾아주어 상속인들에게 11억 원만 주고 우리들 앞으로 매수하기로 말이 되었다. 강화 수협에서도 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니까 상속인들에게 11억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나눠서 가지면 된다. 그런데 상속인에게 계약금 및 세무비용 명목 등으로 줄 돈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3,500만 원은 이미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지불하였으니 3,500만 원만 투자하면 2012. 10. 31.까지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희박했고, 강화 수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가 소개료로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3.경 피고인 A의 딸 H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