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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