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도들 사이에서 더 큰 싸움과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행위로 인하여 싸움이 진정되거나 이후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