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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78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차량을 구입한 후 상당기간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차량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차량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 불량 문제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