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8 2017고단3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20:02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동) 580-2 지하 차도 옆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23 1차, 20:29 2차, 20:35 3차 등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