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17:24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 성신 여대 입구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36 강남 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