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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정1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8. 21:2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사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성가스충전소 앞 공터 쪽에서 선유로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문산터미널 쪽에서 선유로터리 쪽으로 직진하는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하다가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3. 5. 28. 21:43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파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