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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4565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9. 1.부터 이 사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3.부터 2017. 4. 12.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 계약서 제2조 제3항은 “기간 만료 시 쌍방 합의에 의해 갱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4.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30,863,000원이고, 2017. 1.부터 2017. 8. 31.까지 월 임료 상당액은 99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피고 주식회사 C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12. 이미 종료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쌍방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이 2015. 3. 5.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4.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