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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76 | 부가 | 1993-05-14

문서번호

부가46015-676 (1993.05.14)

세목

부가

요 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49, 1993.05.12귀 질의의 경우 염장미역에 대하여는 붙임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89, 1988.01.29생미역을 채취, 비등점이 넘는 끓는 물에 자숙 후 이를 냉각하여 줄기를 찢어서 제거한 후 선별포장, 냉장보관 하여 공급하는 염장미역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의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염장미역을 매입하여 일정한 용기에 찬물과 함께 담궈 소금기를 제거한 후 건조포장 (소단위 포장이며 유통회사 상호도 새김)을 하여 유통회사에 납품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를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