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76 | 부가 | 1993-05-14
문서번호
부가46015-676 (1993.05.14)
세목
부가
요 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49, 1993.05.12귀 질의의 경우 염장미역에 대하여는 붙임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상태의 염장미역을 세척 탈수 절단 건조시킨 가공미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22601-189, 1988.01.29생미역을 채취, 비등점이 넘는 끓는 물에 자숙 후 이를 냉각하여 줄기를 찢어서 제거한 후 선별포장, 냉장보관 하여 공급하는 염장미역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의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염장미역을 매입하여 일정한 용기에 찬물과 함께 담궈 소금기를 제거한 후 건조포장 (소단위 포장이며 유통회사 상호도 새김)을 하여 유통회사에 납품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를 회신 바랍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