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3. 21:30경 수원시 C건물 206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과 처제 F이 피해자에게 계돈과 대여금으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F과 그 남편인 G과 함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와 윗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죽으면 되겠냐”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 앞에 집어던지고, 부엌칼을 집어 들어 그곳 거실에 있는 TV선반에 내려찍는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