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서 피해자인 ㈜B 신사옥 건축 인근 상가에서 의류점포를 운영하던 상인회 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신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인근 상인들과 함께 영업피해 등 보상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19. 3. 12. 0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 ㈜B 본사 건물 앞에서 “죽은 자의 묘지가 B의 명당이네, 힘 없는 자 죽음 위에 대기업 활개치네, B는 삶의 터전 지킬려는 선량한 주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놓고 증거대라고 한 철면피 B!!!” 등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총 18개의 현수막을 대중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2019. 3. 12.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본사 집회(11회차~70회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비록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신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상인들과 함께 영업피해 등에 따른 보상을 요구해오던 중, 함께 피해보상을 요구해오던 피고인의 언니가 2018. 2. 26.경 사망하자 그 사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같은 달 24. 피해자측 승합차가 피고인의 언니 쪽으로 돌진하다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