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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5고단3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1.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공소 제기되어 2015. 12. 2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유치원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정 발산 동 쪽에서 일산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8세) 가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27세) 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J 소유인 위 투 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743,818원, H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28,019원이 들도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