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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30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72번길 4-39 고양예술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B 옵티마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등교 중이던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