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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9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0:4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63세)가 위 다방 안으로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 멋대로 해라”라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수법과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2014. 10. 2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