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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7 2017고단7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17:39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황등면 성내 길 5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2016.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공기 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피고인이 구입한 위 오토바이에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