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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417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