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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147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06.경 C에게 부산 해운대 소재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그의 약속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의 약속과 달리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2007.경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1억 원의 상환 및 원고의 피해 변제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다.

C은 2008. 1. 29.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08년 제600호로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1)와 같은 법인 작성 증서 2008년 제601호로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2)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두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위 증서에 부착된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C, D,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분 옆에 각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에는 C이 ‘촉탁인(발행인) 등의 대리인 겸 발행인’의 자격으로 위 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C은 2011.경 원고에게 ‘원고에게 공증한 5억 원에 대하여 2011. 12.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지불확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