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57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모텔 실내 장식공사에서 페인트를 칠했던 피해자 F(62 세 )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2014. 11. 22. 03: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공사 대금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팔을 꺾고 발로 고환 부위를 2회 가격하여 고환 부위에 염증 등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고환을 제거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11. 24.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5. 1. 5.부터 2015. 1. 16.까지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은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가 2015. 2. 10.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③ 고환 타박상의 경우 통증이 즉시 생기지 아니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므로 사건 당시에는 아픈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다음날 아파서 병원을 갔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 726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