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 2017도14688
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점포의 처분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
거나 피고인이 위 처분대금에 대해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