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1611』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 만들어 대출 1,300만 원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4. 10:00경 ‘B캐피탈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 대출 상품이 있다. 그런데 당신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일부를 상환해야 금융감독원에서 허가가 떨어진다. 580만 원 정도를 A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번호 : F)로 58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7:45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E조합 대이지점에서 위 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길거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위 현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624』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실적을...